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기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이론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소액의 연체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정말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안 좋은 점
기본적으로 '연체자'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최소 10만 원 이상 영업일 기준 5일 이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연체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단기연체와 장기연체자로 신용평가사에 장기간 등록이 되어 삭제가 되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막혀 정말 돈이 필요한 순간 대출이 안 되는 등의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연체자 대출받는 법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일반적인 금융권에서는 사실 대출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라는 것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최장 10년 동안으로 나누어 놓은 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시게 되면 최소 6회 납입시 200만 원부터 24회 납입에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리워크아웃 12회 or 개인워크아웃 24회까지 납입을 하시면 신용평가사로부터 등록되어있는 연체에 대한 기록이 삭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저신용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것을 바탕으로 '전세 특례보증'을 서주어 최대 3천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성실하게 변제금을 미납 없이 최소 6회 납입시에 대출이 200만 원부터 24회 납입까지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저신용자를 위해 '전세 특례보증'을 서주어 최대 3천만 원 ( 채권보전조치 시에 4500만 원 )에 해당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자의 등록기준
연체자로 등록이 되는 기준으로는 '단기' 연체자 같은 경우 10만 원 이상 금액이 30일 이상 연체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장기' 연체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금액이 , 3달 이상 연체가 될 때로 구분이 되어서 등록되어 최소 1년에서부터 최장 5년까지 신용평가사에 연체자로 등록이 되어 삭제가 되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마비됩니다.
연체자로 등록이 됐을 때 무엇보다도 요즘 월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신용점수나 신용평가사 등록 때문에 막히게 되고 더 나이가 들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이 될 확률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 단기 연체자는 10만 원 이상 30일 이상에 해당이 되고 장기연체자는 10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