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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전세특례보증으로 전세대출받기

by ※¤《》¡¿°※※¥ 2021. 7. 26.

과도한 빚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서 '연체'가 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채무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 또한 대출이라던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에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상환자란 무엇인가?

 

 '성실상환자'란 신요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서 월 변제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분들에 대해서 미납 없이 or 1회 미납의 선에서 기본 대출은 (최소 6회) , 전세 특례보증은 (프리워크아웃 12회 or 개인워크아웃 24회)를 납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에 대한 기록이 삭제가 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성실상환자 전세 특례보증

 

  기본적으로 성실상환을 하게 되어 12회 or 24회를 거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전의 연체에 대한 기록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맞지만 신용점수가 너무 낮아서 일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이러한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전세 특례보증'입니다.

 

 

 

 전세 특례보증은 최대한도가 3천만 원인데 채권보전조치 시에 4500만 원까지 연 이자율 0.0.5% 아주 저렴하게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납입 횟수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고 추가적으로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이고 , 임차보증금의 5% 납입한 것과 더불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없어야만 합니다.

 

  •     전세 특례보증의 한도는 최대 3천만 원 ~ 채권보전조치 시 4500만 원, 연 이자율 0.05%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납입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채무가 없어야만 합니다.

 

 

 

전세 특례보증받는 방법

 

상담 진행

 

 일단은 전제조건인 납입 횟수를 맞추는 것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조건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주택금융공사 ( 1688-8114 )로 전화를 하신다거나 or 웹사이트(https://www.hf.go.kr)에 방문을 하시거나 취급은행인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기업, 광주, 수협, 경남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주택금융공사 or 취급은행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다른 금융권,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니까 한 곳에서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을 안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확률이 생기는 것이므로 욕심을 내기보다는 일단 성공적으로 받아보시는 확률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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