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하고 연체를 하는 경우에 '연체정보'가 금액에 따라서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기록에 남아 금융권 대출이 막히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어 이런 경우 일반권 대출이 안돼서 자동차 담보 or전당포에 물건 or고금리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조정 대출방법
연체정보가 오랜 시간 기록이 되면 대출이 전부 부결이 날 확률이 높고 또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등의 상품 또한 '연체기록'이 있다면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부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체기록'을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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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기록 삭제 방법
연체기록을 삭제시키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활용하셔만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고 신분증과 소액의 수수료만 내게 되면 연체된 기간에 따른 단기-프리워크아웃 , 장기-개인워크아웃에 해당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월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시면 '연체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최소 12회 , 개인워크아웃은 24회 월 변제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고 이후로 성실하게 월 변제금을 최대 1회 연체까지 생각해서 '성실상환자'라는 대출로 최대 1500만 원 , 비대면 간편 대출로 500만 원을 연 금리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월 변제금 성실하게 납부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상품 대출
월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 속에서 변제금을 연체했을 경우 최대 1회 이상이라면 성실상환자, 비대면 간편 대출은 활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때에 중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하시면 최대 3천만 원까지 , 15.9 %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변 제금 성실하게 납부를 안 하셨다면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변제금을 미납하셔서 성실상환자, 비대면 간편 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체기록'이 삭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담보 or전당포 or대부업체 고금리 대출보다 중 저금리에 해당되는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용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삶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시 계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에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이고 계속해서 고금리 대출은 상황을 되돌이표로 만들 수 있기에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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