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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진행방법 쉽게확인!

by ※¤《》¡¿°※※¥ 2021. 12. 30.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가의 금리로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벌이 35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라는 조건과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추가적으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는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최대 대출한도는 1억 원 이하이고 대출금리는 연 1.2% , 최초 2년인데 조건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4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10년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받아볼 수 있으니 조건에만 맞으면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대출 진행 Q&A

 Q> 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 확인을 생략하고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 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Q>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에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 위촉증명서 ,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or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상 금액으로 확인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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