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소득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 바로 퇴거를 해야만 하는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 계산기] 검색을 하고 [소득기준 x 140 = 데드라인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적인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임대 소득기준 초과
입주를 하기 전에는 [소득기준] 이하에 맞춰야만 하지만 입주를 한 이후라면 또 다른 [소득기준]으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 지에 대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140%이기 때문에 앞에서 계산해본 최종 데드라인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최초 1회는 2년 재계약을 해주지만 이후에 넘었을 경우 퇴거를 해야만 합니다.
소득초과 해결방법
소득이 초과를 했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1인 가구 90% 소득기준 = 2,890,902 원에서 x 140을 해서 최종적인 데드라인 금액 4,047,262.8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금액을 넘어버리면 퇴거조치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임대는 30년까지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기에 충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면 140%를 넘기고 2년 재계약을 한번 더 한다면 퇴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신혼 희망타운이라던지 조금 더 소득기준이 완화가 되어있는 곳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맞벌이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 완화가 되어있지 않기에 제한적이므로 '행복주택'으로 옮긴다거나 신혼 희망타운에 대한 가능성을 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기준에 해결방법은 결론적으로 데드라인을 맞출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본인의 선택의 영역이기에 이 지점을 참고해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세 '할증'이 붙는다.
소득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월세가 증액이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은 관리사무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리사무실에 전화 or 방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회 최초는 증액이 덜하지만 2회부터는 풀로 증액이 된 상태에서의 계약이 이루어지기에 이 부분은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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