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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거절이유

by ※¤《》¡¿°※※¥ 2022. 8. 24.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주택도시 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7년 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면 연 2.1% 금리, 수도권 2억 원 , 수도권외 1.6억 원 이내에서 전세자금의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전세자금 거절 이유

 전세자금이 거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서민층에 속한다면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조건에 부합이 되지만 하나 다른 점이 개인의 신용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 신용은 평소에 어떻게 거래를 해왔는지에 대한 기준점이기에 대출이 과다하다거나 연체를 오랜 시간하고 있다면 거절이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전세자금 신용 해결법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용이 안 좋다면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일단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해야 한다.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과 연체를 하지 않는 것

 

 

 

 대출의 규모를 줄일 때는 일단 3 금융>2 금융>1 금융의 순서대로 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소액 대출이 있다면 같이 줄여나가면 더 많은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

 

 

 

 대출에 대한 규모가 크다면 사실 80%까지 풀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기에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꼭 추천한다.

 

 

 

 연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데 사회초년생일 때는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일 수밖에 없기에 10만 원 , 2건 이상 연체를 하게 된 경우에는 꼭 빠르게 갚아나가는 것을 권장한다.

 

 

 

 10만 원 , 2건 이상부터는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신용평가사나 금융사에 연체기록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된다.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연체 금액을 갚을 때 사라지게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고 이후 장기연체자로 등록이 된다.

 

 

 

 단기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기록이 공유가 될 수 있고 장기연체자는 5년까지 연체정보가 공유가  되어 이 기간 동안 대출이 막힌다.

 

 

 

 주택도시 기금에서도 정확하게 연체를 하고 있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적어놨기에 이 점을 참고해서라도 최대한 연체를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부분이다.

 

 

 

 

 연체기간이 오래됐다면 어쩔 수 없이 최소 3년~5년 동안 연체 정보가 공유가 될 텐데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야만 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납부 시에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 안에 연체정보 공유가 된 것을 삭제시킬 수 있기에 신용회복에 대한 부분도 빨라지게 될 것이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받을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세부내용

 기본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도시 기금 or 은행자원의 전세자금을 활용하고 있다거나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신청에 대한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부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한다.

 

 

 임차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가 수도권 기준인데 읍이나 면단위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LH, SH와 같은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주택인 기숙사나 셰어하우스도 대출이 가능하다.

 

 

 기숙사의 경우에는 호실이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고 셰어하우스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신혼부부에게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다.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수도권 2억 원 , 수도권외는 1.6억 원 이내라는 조건이 있고 2자녀 이상인 가구에는 수도권 2.2억 원 이내 , 수도권 외는 1.8억 원 이내의 제한이 있다.

 

 

  신규계약에 대해서 전세자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한데 문제는 기존 대출이 많은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80% 풀 한도로 안 나올 수 있기에 변수에 해당하는 자금을 미리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년 미만 재직기간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 원 미만이기에 이 점 참고한다면 어느 시기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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